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3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제출 후 동료들에게 이별 인사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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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