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업무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업무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부족, 불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미흡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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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