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8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배원이 초심 판정서를 대리인 사무실에 두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송달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침 시행일을 알고도 적용 시점을 다르게 보고하여 승진 인원을 초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며, 정직 1월의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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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