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7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고운영책임자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점,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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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