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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47
선고일
2022-06-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고운영책임자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점,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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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