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6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 고객 민원 발생, 지각 및 근무복장 불량, 직장 분위기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자필 사유서와 피해 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 13차례나 경위서 등을 제출할 정도로 잘못을 반복한 점, 도급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업무 실수가 누적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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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