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5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행해진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 유지 및 과거 근무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속 팀원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책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과 감봉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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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