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4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구제절차의 계속을 원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상당액도 지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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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