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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43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교구장에 대한 명예훼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교구장에 대한 모욕 등 나머지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일부 징계사유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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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