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3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교구장에 대한 명예훼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교구장에 대한 모욕 등 나머지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일부 징계사유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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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