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2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행위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아냥대고 폭언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충돌 후에도 다시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상호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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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