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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42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행위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아냥대고 폭언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충돌 후에도 다시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상호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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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