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41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 참석 통지를 받고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합격통지를 받지 못했고, 채용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구비서류 제출이나 근로조건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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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