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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41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 참석 통지를 받고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합격통지를 받지 못했고, 채용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구비서류 제출이나 근로조건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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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