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소 지입자재 관리 소홀, 거래처 부정 물품 수령,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신청 지시 등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작금액이 9.8억 원에 이르고 고위관리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의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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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