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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소 지입자재 관리 소홀, 거래처 부정 물품 수령,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신청 지시 등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작금액이 9.8억 원에 이르고 고위관리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의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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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