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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9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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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