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9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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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