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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8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공사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철근팀장과의 사전 협의 과정,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근 공정이 실제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 종료일에 맞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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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