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8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공사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철근팀장과의 사전 협의 과정,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근 공정이 실제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 종료일에 맞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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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