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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7
선고일
2022-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취업규칙상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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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