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7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취업규칙상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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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