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6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달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이를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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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