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5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중 및 주말 근무 인원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이 19일에 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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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