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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5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중 및 주말 근무 인원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이 19일에 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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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