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3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심문회의 진술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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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