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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3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심문회의 진술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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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