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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32
선고일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고 비위의 고의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는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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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