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2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고 비위의 고의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는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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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