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1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인 2022년 1월 25일에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와 노동청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년 1월 12일로 기재된 점, 급여내역서상 퇴사일이 2022년 1월 12일로 기재되어 정산되었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년 1월 12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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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