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30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려 노력했으나 합의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기간 종료로 인해 전환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복 등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거부 기간과 경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측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추측만 하고 있어, 해당 전보와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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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