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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2
선고일
2022-09-02

판례 요지

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퇴직원 작성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지점장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상 재심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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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