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2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퇴직원 작성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지점장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상 재심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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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