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29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교육에 입소하였으나 교육 중 퇴소조치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통지만으로는 채용확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평가점수를 얻어야 채용이 확정되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종합격을 통보받지 못해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양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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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