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28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각각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며, 사용자1이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자2의 해외 사업장에 파견한 것이므로 사용자1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용자2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신청을 각하하고, 사용자2는 해고 당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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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