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27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행하고, 면접대상자에게 회사를 비난했으며, 회사 차량 손괴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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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