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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27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행하고, 면접대상자에게 회사를 비난했으며, 회사 차량 손괴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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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