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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24
선고일
2022-06-2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1이 공사 수주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2는 주식 양도담보 특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없이 주도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사내이사 등기나 회장 명함 사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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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