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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20
선고일
2022-07-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를 무시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 거부를 지속하고 팀장의 연락을 차단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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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