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20
- 선고일
- 2022-07-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를 무시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 거부를 지속하고 팀장의 연락을 차단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