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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19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분위기 와해, 비방 및 막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장 무거운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4대 보험 과소 신고 관행을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4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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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