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8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점, 평가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제재로서 행해진 징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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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