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17
선고일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 사실이나 근로자의 규정 위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