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7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 사실이나 근로자의 규정 위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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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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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