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6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 없는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다른 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가 규정상 '중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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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