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5
- 선고일
- 2022-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회계를 비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통보한 퇴사일에 동의하며 감사 인사를 건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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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