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3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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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