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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11
선고일
2022-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에 징계 시효 규정이 없고 교원 대상의 정관을 준용할 수도 없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및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들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직원 징계절차에는 규정 위반 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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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