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1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에 징계 시효 규정이 없고 교원 대상의 정관을 준용할 수도 없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및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들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직원 징계절차에는 규정 위반 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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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