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0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조례에 임용기간 연장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선수들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체육지도자로서의 중대한 비위 행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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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