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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1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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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