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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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