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0
- 선고일
- 2022-06-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형식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지만, 보수와 근로형태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신청인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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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