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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08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실제로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효력은 근로자가 정직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에 발생하며, 실제 정직이 시행된 날은 집행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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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