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08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실제로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의 효력은 근로자가 정직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에 발생하며, 실제 정직이 시행된 날은 집행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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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