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07
- 선고일
- 2022-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규정에 재임용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최하위 수준이고 규정상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재임용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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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