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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07
선고일
2022-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규정에 재임용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최하위 수준이고 규정상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재임용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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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