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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06
선고일
2022-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시 3회 이상 경고 후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1회만 출근을 독려한 뒤 해고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계약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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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