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06
- 선고일
- 2022-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시 3회 이상 경고 후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1회만 출근을 독려한 뒤 해고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계약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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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