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05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해고통보 및 장기적인 해고 미실행이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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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