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02
- 선고일
- 2022-09-23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계약하고,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기간 만료로 계약이 거절된 다른 촉탁직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갱신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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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