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94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광주노선 지원근무에서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인 민○○을 광주-용인 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원근무에서 제외된 조합원들이 차별적인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해 민○○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원근무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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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