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93
- 선고일
- 2022-07-28
판례 요지
사용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는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의 임금차액만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소송 청구기간인 10년 치의 임금차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 제기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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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