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9
- 선고일
- 2022-03-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제1노조 지부장들을 별도 인사발령 없이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직무등급 G6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2노조 측은 사용자의 이러한 직무 부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장들을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당일 완성된 1회적 행위이며, 이후의 직무 수행과 임금 지급은 임명에 따른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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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