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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9
선고일
2022-03-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제1노조 지부장들을 별도 인사발령 없이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직무등급 G6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2노조 측은 사용자의 이러한 직무 부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장들을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당일 완성된 1회적 행위이며, 이후의 직무 수행과 임금 지급은 임명에 따른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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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