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8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용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고, 운전원이 부족하여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운행 중에도 교대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1일 2교대 운전원 모두에게 차고지 주차를 하도록 하여 위원장에게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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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