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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8
선고일
2022-04-29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용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고, 운전원이 부족하여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운행 중에도 교대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1일 2교대 운전원 모두에게 차고지 주차를 하도록 하여 위원장에게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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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