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8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알게 된 이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 수행 도중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활동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미부여와 조합비 간의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으며 대상 조합원도 일부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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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