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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8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퀵기사가 협회와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맺지 않고 노무제공 과정에도 협회가 관여하지 않으며, 개별 퀵사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협회와 퀵기사 간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가 퀵기사의 노무제공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유거래시스템에서 임의로 퇴출할 수 없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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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