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80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추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는 집회 당시 배포된 소식지와 위원장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아 위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서면경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추모 집회 자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부된 서면경고는 상벌규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책임자가 주의를 촉구한 문서에 불과하며 위원장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서면경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0조(협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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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