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7
- 선고일
- 2022-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효력이 유지되는 단체협약은 있으나 임금 협약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장·차장급 직원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다른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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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